야놀자 「RESTful API validation 자동화 하기」 리뷰 — 인터페이스 하나에서 검증·문서·타입을 뽑는 이유, 그리고 자동화가 없으면 누락이 필연이라는 문장
엔지니어링 요약
Problem
입력 검증은 촘촘하면 개발 비용이 오르고 느슨하면 장애가 난다. 야놀자클라우드 키오스크 서버팀은 TypeScript 인터페이스에 주석을 달아 JSON Schema·Swagger·TypeDoc을 한 번에 생성해 그 트레이드오프를 없애려 했다. 결제 프로젝트에서 나는 같은 문제를 다른 도구로 만났다.
Decision
원문의 흐름(인터페이스 → JSON Schema → ajv 검증 + fastify-swagger 문서)과 원문 스스로 적은 제약 넷을 옮기고, parity-pay의 OpenAPI 스냅샷·생성 타입 드리프트 검사, 결함 L(취소 UNKNOWN이 HTTP 계약에서 빠짐), ArchUnit 규칙을 빌드에 넣은 경험과 대조했다.
Result
'검증과 문서화가 자동화되지 않으면 누락은 필연이며 인력으로 막기 어렵다'는 원문의 인용이 결함 L의 정확한 설명이었다. 서비스는 UNKNOWN을 보존했는데 HTTP 계약에는 그 상태가 없었고, 그것을 잡은 것은 리뷰가 아니라 실제 연결이었다. 원문의 방식(단일 원천에서 계약과 검증을 생성)이 그 결함을 미리 막았을 것이다. 다만 원문의 네 번째 제약(스키마로는 비즈니스 규칙을 못 적는다)이 결제 도메인에서는 검증의 절반이라는 것이 갈리는 곳이다.
원문: RESTful API validation 자동화 하기 — 야놀자클라우드 Tech Blog, 이병준(키오스크 서버팀), 2022-01-11
야놀자의 현재 기술 블로그는 야놀자클라우드 Medium이고, 옛 주소 techblog.yanolja.com은 NOL 메인으로 리다이렉트된다. 그 Medium에서 백엔드 글을 고르면 이것이다. 2022년 글이고 TypeScript·fastify 스택이라 내 스택(Java·Spring)과 다르지만, 다루는 문제는 스택과 무관하다. 계약을 한 곳에 적고 검증과 문서를 거기서 뽑을 수 있는가.
원문이 말하는 것
RESTful API에서 입력 검증은 필수인데, 치밀하게 하면 개발 비용이 오르고 느슨하게 하면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장애가 난다. 저자는 그 트레이드오프를 자동화로 없애려 한다.
방법은 TypeScript 인터페이스를 단일 원천으로 두는 것이다. Request 인터페이스에 JSDoc 태그로 최솟값·최댓값·설명을 적고, ts-json-schema-generator로 JSON Schema를 뽑는다. 그 스키마를 fastify의 route에 등록하면 내장 ajv가 요청을 검증하고, fastify-swagger 플러그인이 같은 스키마로 Swagger 문서를 만들며, 풍부해진 주석 덕에 TypeDoc 문서 품질도 오른다. 인터페이스 하나에서 검증·API 문서·코드 문서 셋이 나온다. 배포 시 Jenkins가 생성된 문서를 S3에 올려 항상 최신이다.
원문이 스스로 적은 제약이 넷이다. 도구들이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 고리가 취약하고(definition 처리 같은 것은 시행착오 없이는 모른다), JSON Schema가 아직 draft이고 ajv 버전 간 차이가 크며, 변환기가 mapped access 타입을 못 다루고, 스키마는 스키마라서 검증 코드를 넣을 수 없다(방문객 나이 100세 이하 같은 커스텀 규칙은 Joi·Yup은 되지만 JSON Schema는 안 된다).
결론은 그래도 장점이 크다는 것이고, 근거는 인용 하나다. 검증과 문서화가 자동화돼 있지 않으면 누락은 필연이며 인력으로 막기 어렵다.
같은 곳: 계약이 두 곳에 있으면 어긋난다
이 인용이 parity-pay 4편 결함 L의 정확한 설명이다. 서비스 계층은 취소를 UNKNOWN으로 보존했고 테스트도 그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HTTP 계약에는 그 상태가 없었다. 취소 API가 201로 응답했고 조회 API가 없어서 화면이 “취소됨”으로 보여줬다. 서비스 계층의 상태 모델과 HTTP 계약이 두 곳에 따로 있었고, 하나를 고칠 때 다른 하나를 사람이 기억해야 했다. 기억하지 못했다. 잡은 것은 리뷰가 아니라 프론트엔드를 실제 백엔드에 연결한 날이었다.
원문의 방식이 그것을 막는다. 인터페이스가 하나면 UNKNOWN을 상태 enum에 추가하는 순간 검증 스키마와 Swagger 문서가 같이 바뀌고, 문서를 보는 프론트엔드가 그 상태를 처리하지 않으면 타입 검사에서 걸린다. parity-pay는 결함 L 이후 OpenAPI 스냅샷과 프론트엔드 생성 타입의 드리프트를 CI에서 검사하게 했다. 원문이 2022년에 하고 있던 것을 결함을 겪고 나서 붙인 셈이다.
ArchUnit 글의 논리도 같다. 아키텍처 규칙을 문서에 적으면 위반이 480건 쌓이고, 빌드에 넣으면 신규 코드에서는 0건이다. 규칙이 사람의 기억에 있으면 어긋나고, 도구에 있으면 어긋나지 않는다. 원문은 그것을 API 계약에 적용했다.
갈리는 곳: 스키마가 못 적는 것이 결제에서는 절반이다
원문의 네 번째 제약이 내 도메인에서는 제약이 아니라 본체다. 결제 API의 검증은 “금액이 양수인가”(스키마)보다 “이 멱등 키로 이미 다른 금액의 요청이 왔는가”, “이 지갑의 가용 잔액이 금액 이상인가”, “이 결제가 취소 가능한 상태인가”(비즈니스 규칙)가 더 많다. 7편에서 Money는 스키마 수준(양수, 같은 통화)이고 Journal은 규칙 수준(차변=대변)이며 DB 트리거는 그 규칙을 저장소가 다시 검사하는 층이었다. 스키마 검증은 세 층 중 첫 층만 자동화한다.
그래서 원문의 방식을 결제에 가져오면 “스키마로 되는 것은 전부 스키마로, 나머지는 도메인 객체의 생성자로”가 된다. 원문이 Joi·Yup을 언급하며 커스텀 규칙의 자리를 남겨 둔 것이 그 경계다. 자동화의 범위를 정직하게 그은 것이 이 글의 좋은 점이고, 그 경계 바깥이 결제에서는 넓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원문이 답하지 않는 것
- 생성된 스키마가 틀렸을 때. 변환기의 버그(mapped access)를 원문이 언급했는데, 그 경우 검증이 조용히 느슨해진다. 스키마가 인터페이스와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테스트가 있는지는 없다. 계약을 한 곳에 뒀는데 그 한 곳에서 파생되는 과정이 틀리면 결과는 두 곳에 둔 것과 같다.
- 수치. 자동화 전후로 검증 누락으로 인한 장애가 몇 건에서 몇 건이 됐는지, 문서와 구현의 불일치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없다. “정말 편리하다”까지다.
- Response 검증. Request 검증과 문서화를 다루고 Response는 문서화만 언급한다. fastify는 response 스키마로 응답도 검증할 수 있는데, 결함 L 같은 문제(서버가 계약에 없는 상태를 돌려줌)는 Response 쪽 검증이 잡는다.
가져갈 것
- 계약은 한 곳에 적고 검증·문서·타입을 거기서 생성한다. 두 곳에 있으면 사람이 기억해야 하고, 기억은 실패한다.
- 자동화의 범위를 정직하게 긋는다. 스키마가 적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고, 없는 것은 도메인 객체가 맡는다.
- 파생 과정 자체를 검증한다. 생성된 스키마가 원천과 같은지 검사하지 않으면 자동화가 조용히 무력해진다.
- Response도 계약이다. 서버가 계약에 없는 상태를 돌려주는 것을 잡는 층이 있어야 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