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RESTful API validation 자동화 하기」 리뷰 — 인터페이스 하나에서 검증·문서·타입을 뽑는 이유, 그리고 자동화가 없으면 누락이 필연이라는 문장
엔지니어링 요약
Problem
입력 검증은 촘촘하면 개발 비용이 오르고 느슨하면 장애가 난다. 야놀자클라우드 키오스크 서버팀은 TypeScript 인터페이스에 주석을 달아 JSON Schema·Swagger·TypeDoc을 한 번에 생성해 그 트레이드오프를 없애려 했다. 이후 결제 프로젝트(parity-pay)에서 나는 같은 문제를 다른 도구로 만났다.
Decision
원문의 흐름(인터페이스 → JSON Schema → ajv 검증 + fastify-swagger 문서)과 원문 스스로 적은 제약 넷을 옮기고, 이후 parity-pay에서 OpenAPI 스냅샷·생성 타입 드리프트 검사, 결함 L(취소 UNKNOWN이 HTTP 계약에서 빠짐), ArchUnit 규칙을 빌드에 넣은 경험과 대조했다.
Result
'검증, 문서화 과정이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누락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인력으로 막기 어렵다'는 원문이 인용한 조언이 이후 겪은 결함 L의 정확한 설명이었다. 서비스는 UNKNOWN을 보존했는데 HTTP 계약에는 그 상태가 없었고, 그것을 잡은 것은 리뷰가 아니라 실제 연결이었다. 원문의 방식(단일 원천에서 계약과 검증을 생성)이 그 결함을 미리 막았을 것이다. 다만 원문의 네 번째 제약(스키마로는 비즈니스 규칙을 못 적는다)이 결제 도메인에서는 검증의 절반이라는 것이 갈리는 곳이다.
원문: RESTful API validation 자동화 하기 — 야놀자클라우드 Tech Blog, 이병준(키오스크 서버팀), 2022-01-11
야놀자의 현재 기술 블로그는 야놀자클라우드 Medium이고, 옛 주소 techblog.yanolja.com은 NOL 메인으로 리다이렉트된다. 그 Medium에서 백엔드 글을 고르면 이것이다. 2022년 글이고 TypeScript·fastify 스택이라 내 스택(Java·Spring)과 다르지만, 다루는 문제는 스택과 무관하다. 계약을 한 곳에 적고 검증과 문서를 거기서 뽑을 수 있는가.
원문이 말하는 것
RESTful API에서 입력 검증은 필수인데, 치밀하게 하면 개발 비용이 오르고 느슨하게 하면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장애가 난다. 저자는 그 트레이드오프를 자동화로 없애려 한다.
방법은 TypeScript 인터페이스를 단일 원천으로 두는 것이다. Request 인터페이스에 JSDoc 태그로 최솟값·최댓값·설명을 적고, ts-json-schema-generator로 JSON Schema를 뽑는다. 그 스키마(JSON Schema는 JSON에 최솟값·최댓값 같은 규격을 적는 스펙이다)를 fastify의 route에 등록하면 내장 ajv가 요청을 검증하고, fastify-swagger 플러그인이 같은 스키마로 Swagger 문서를 만들며, 풍부해진 주석 덕에 TypeDoc 문서 품질도 오른다. 인터페이스 하나에서 검증·API 문서·코드 문서 셋이 나온다. 배포 시 Jenkins가 생성된 문서를 S3에 올려 항상 최신이다.
원문이 스스로 적은 제약이 넷이다. 도구들이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 고리가 취약하고(definition 처리 같은 것은 시행착오 없이는 모른다), JSON Schema가 아직 draft이고 ajv 버전 간 차이가 크며(원문 시점의 fastify는 ajv 6.x를 내장했다), 변환기가 mapped access 타입을 못 다루고, 스키마는 스키마라서 검증 코드를 넣을 수 없다(방문객 나이 100세 이하 같은 커스텀 규칙은 Joi·Yup은 되지만 JSON Schema는 안 된다).
결론은 그래도 장점이 크다는 것이다. 원문이 드는 장점은 셋이다.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설명이 없어도 기본 문서는 생성되어 개발자가 잊어버릴 위험이 없고, 타 팀과의 협업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저자가 크게 공감했다는 조언 하나를 인용한다. “검증, 문서화 과정이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누락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인력으로 막기 어렵다”.
같은 곳: 계약이 두 곳에 있으면 어긋난다
이 조언은 이후 parity-pay 4편 결함 L에서 겪은 일을 그대로 설명한다. 서비스 계층은 취소를 UNKNOWN으로 보존했고 테스트도 그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HTTP 계약에는 그 상태가 없었다. 취소 API가 201로 응답했고 조회 API가 없어서 화면이 “취소됨”으로 보여줬다. 서비스 계층의 상태 모델과 HTTP 계약이 두 곳에 따로 있었고, 하나를 고칠 때 다른 하나를 사람이 기억해야 했다. 기억하지 못했다. 잡은 것은 리뷰가 아니라 프론트엔드를 실제 백엔드에 연결한 날이었다.
내가 보기에 원문의 방식은 그것을 막는다. 인터페이스가 하나면 UNKNOWN을 상태 enum에 추가하는 순간 검증 스키마와 Swagger 문서가 같이 바뀐다. 원문은 프론트엔드 타입 생성까지 다루지 않지만, 그 문서에서 타입을 생성해 쓰는 프론트엔드라면 그 상태를 처리하지 않을 때 타입 검사에서 걸린다. parity-pay는 나중에 결함 L을 겪고 나서 OpenAPI 스냅샷과 프론트엔드 생성 타입의 드리프트를 CI에서 검사하게 했다. 원문이 2022년에 하고 있던 단일 원천 방식을 결함을 겪고 나서 붙인 셈이다.
ArchUnit 글의 논리도 같다. 아키텍처 규칙을 문서에 적으면 위반이 480건 쌓이고, 빌드에 넣으면 신규 코드에서는 0건이다. 규칙이 사람의 기억에 있으면 어긋나고, 도구에 있으면 어긋나지 않는다. 원문은 그것을 API 계약에 적용했다.
갈리는 곳: 스키마가 못 적는 것이 결제에서는 절반이다
원문의 네 번째 제약이 내 도메인에서는 제약이 아니라 본체다. 결제 API의 검증은 “금액이 양수인가”(스키마)보다 “이 멱등 키로 이미 다른 금액의 요청이 왔는가”, “이 지갑의 가용 잔액이 금액 이상인가”, “이 결제가 취소 가능한 상태인가”(비즈니스 규칙)가 더 많다. 이후 7편에서 Money는 스키마 수준(양수, 같은 통화)이고 Journal은 규칙 수준(차변=대변)이며 DB 트리거는 그 규칙을 저장소가 다시 검사하는 층이었다. 스키마 검증은 세 층 중 첫 층만 자동화한다.
그래서 원문의 방식을 결제에 가져오면 “스키마로 되는 것은 전부 스키마로, 나머지는 도메인 객체의 생성자로”가 된다. 원문은 Joi·Yup은 커스텀 규칙으로 검증할 수 있지만 JSON Schema는 불가능하다고 적었고, 나는 그것을 자동화의 경계로 읽는다. 자동화의 범위를 정직하게 그은 것이 이 글의 좋은 점이고, 그 경계 바깥이 결제에서는 넓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원문이 답하지 않는 것
- 생성된 스키마가 틀렸을 때. 원문은 변환기의 mapped access 오류 때문에 Request, Response 객체에서 참조 타입을 쓸 수 없다고 적었다. 오류가 드러나는 경우는 피해 가면 되지만, 변환기가 오류 없이 틀린 스키마를 만든다면 검증이 조용히 느슨해질 수 있다. 스키마가 인터페이스와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테스트가 있는지는 없다. 계약을 한 곳에 뒀는데 그 한 곳에서 파생되는 과정이 틀리면 결과는 두 곳에 둔 것과 같다.
- 수치. 자동화 전후로 검증 누락으로 인한 장애가 몇 건에서 몇 건이 됐는지, 문서와 구현의 불일치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없다. “정말 편리하다”까지다.
- Response 검증. Request 검증과 문서화를 다루고 Response는 문서화만 언급한다. fastify 문서에 따르면 Ajv는 요청 검증에, response 스키마는 fast-json-stringify로 응답 본문을 직렬화하는 데 쓰인다(Fastify, Validation and Serialization). 그래서 결함 L 같은 문제(서버가 계약에 없는 상태를 돌려줌)를 잡으려면 Response 쪽 검증을 따로 둬야 한다.
가져갈 것
- 계약은 한 곳에 적고 검증·문서·타입을 거기서 생성한다. 두 곳에 있으면 사람이 기억해야 하고, 기억은 실패한다.
- 자동화의 범위를 정직하게 긋는다. 스키마가 적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고, 없는 것은 도메인 객체가 맡는다.
- 파생 과정 자체를 검증한다. 생성된 스키마가 원천과 같은지 검사하지 않으면 자동화가 조용히 무력해진다.
- Response도 계약이다. 서버가 계약에 없는 상태를 돌려주는 것을 잡는 층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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